- 환전에 관해 고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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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USD), 일본 엔(JPY), 유럽연합 유로(EUR), 중국 위안(CNY)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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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최소 환전단위는 USD 1, JPY 1,000, EUR 10, CNY 100이고 매입시 최소단위는 USD 1, JPY 1,000, EUR 5, CNY 1 입니다. (단, 주화는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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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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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소지목적이나 해외여행경비 환전시 제한하는 한도는 없지만, 미화 1만불 초과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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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표상 현찰 사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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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환율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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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축은행중앙회 수표만 현금화 처리하여 외화환전이 가능합니다. (타행수표 환전거래시 수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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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로 환전하는 금액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현찰(T/C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에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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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거주성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며 볍령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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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보유목적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보유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건당(동일자, 동일인) 환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 법인 환전시 필요 서류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당행 계좌에서 인출 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추가서류 (단체거래) - 출장자명단, 경비소요확인서 대리인 방문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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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추후 서비스 예정에 있습니다. |
[인증범위]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웹,모바일)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