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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FAQ

  • 환전에 관해 고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환전 FAQ | 질문, 답변 순으로 자주하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복적으로 나열한 자주하는 질문 목록 표

미국달러(USD), 일본 엔(JPY), 유럽연합 유로(EUR), 중국 위안(CNY) 입니다.

매도시 최소 환전단위는 USD 1, JPY 1,000, EUR 10, CNY 100이고 매입시 최소단위는 USD 1, JPY 1,000, EUR 5, CNY 1 입니다.

(단, 주화는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소지목적이나 해외여행경비 환전시 제한하는 한도는 없지만, 미화 1만불 초과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환율표상 현찰 사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을 의미합니다.

원화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환율에 포함됩니다.)

당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축은행중앙회 수표만 현금화 처리하여 외화환전이 가능합니다. (타행수표 환전거래시 수납 불가)

일반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로 환전하는 금액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현찰(T/C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에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거주성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며 볍령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보유목적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보유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건당(동일자, 동일인) 환전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 법인 환전시 필요 서류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당행 계좌에서 인출 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추가서류 (단체거래) - 출장자명단, 경비소요확인서

대리인 방문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를 제외하고 위와 동일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추후 서비스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