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 저축은행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 · 기업) 및 대출 종류(신용 · 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중 가계대출 요건(소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에 대해 나타낸 표
■ 가계대출 |
소득 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금리인하 신청요건 중 기업대출 요건(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기타)에 대해 나타낸 표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 증빙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 신용상태 개선 입증 서류(자료) 등
* 공통 제외 요건)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이력 보유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등을 신청 또는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사망 및 채무부존재 확인 채권
최저신용자특례보증상품 및 상품별 최저금리 적용 대상자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신청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경로, 결과통지에 대해 나타낸 표
신청 방법 |
영업점 |
홈페이지 |
모바일앱(웰뱅) |
유선 |
신청 경로 |
전국 8개 영업점 방문 |
고객센터 ▶ 고객가이드 ▶ 대출가이드 ▶ 금리인하요구권 |
마이뱅킹 ▶ 대출 ▶ 계좌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
대표번호(고객센터) 및 담당 관리부서 전화번호 |
결과 통지 |
금리인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요청(유선, 문자, 우편 등)에 따라 통지 |
*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기타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