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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 ·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 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행사 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대출

    •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신청경로 :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웰뱅 앱, 유선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