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대출상품

개인대출 자동대출

웰뱅 편한대출

연5.9%~14.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간편하게!

상품안내

상품안내 |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방법, 이자납입방법,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채널, 연체금리, 인지세, 자금용도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된 직장인
대출기간 12개월 ~ 36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 5.9%~14.9%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
수수료 취급수수료: 없음, 연장수수료:없음
중도상환수수료 1%~ 2%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채널 모바일
연체금리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7.9%)
인지세 없음
자금용도 가계자금

대출상환 계산기

대출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대출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대출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상환방법

지연 배상율

2024. 04. 19 기준

지연배상율은 대출금리 + 3%로 최대 연 23.9%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89호 (2019.02.13), 유효기간 현재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연체이자 납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리인하 행사 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출
    • ①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②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③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⑤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 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예시 :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조합, 단체 등)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 조합, 단체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합니다.

  •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모집 수수료율

    대출모집 수수료율 | 상품 구분, 지급 기준, 대출모집 수수료율, 대출금액(취급액), 수수료율(VAT별도) 순으로 대출모집 수수료율을 나타낸 표
    지급 기준 대출모집 수수료율
    대출금액(취급액) 수수료율(VAT별도)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 대출금액(취급액)의 3%
    5백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대출금액(취급액)의 2.25% + 15만원
    • 웰컴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대출금리와는 무관하며, 고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웰컴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은 금리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여신거래기본약관(2018.11.01)

    관련상품

    웰뱅 편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