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자 *단,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확인 필수 1.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 하위 20/100인자 중 연간근로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2. 연간근로소득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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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금리 | 연 9% ~11%대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변동가능, 기준일자 : 매월 1일) ※ 금리적용방식 : 변동금리(3,6,12개월 주기선택) |
대출한도 | 1. 생계자금 - 20백만원 이내(신용평점별 차등적용)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이자납입방법 | 매월 후취 |
수수료 | 취급수수료: 없음, 연장수수료: 없음,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보증금액의 연 2.5%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앞면, 운전면허증 등),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근로소득신고여부 및 입사년도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상세확인 : http://www.sunshineloan.or.kr |
신청채널 | 홈페이지, 모바일, 각 영업점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4.5%) |
자금용도 | 생계자금 |
대출유형 | 보증상품 |
연계상품 | 햇살론(근로자) |
지연 배상율
2025. 05. 09 기준
지연배상율은 대출금리 + 3%로 최대 연 14.5%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50호 (2025.04.17~2026.04.16)
- 내부등급 및 연체이력 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요구권 행사방법 : 담당 방문판매인력에게 구두로 요구하거나, 고객센터(☎1661-0001)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전화권유판매인력 신원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주소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https://dsr.welcomesb.co.kr/ib20/mnu/LCSSCH000000?ib20_media=MDA00001
금리인하 요구권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협약대출,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B2B, B2B+ 등), 전액담보부 여신,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대출
- ① 취업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
- ②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연소득 15% 이상 증가)
- ③ 승진 :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⑤ 내부평가에 의한 등급 또는 신용평점(분위)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기업 및 기업 대표자(개인사업자 포함)의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상승된 경우
-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특허취득 확인서,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 예시 :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조합, 단체 등)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 조합, 단체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대출모집 수수료율
지급 기준 | 대출모집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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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취급액) | 수수료율(VAT별도) |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 ||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취급액)의 3% | |
5백만원 초과 | 500만원 초과 대출금액(취급액)의 2.25% + 15만원 |
- 웰컴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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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025.02.03)
- 가계대출 상품설명서(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