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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정기예금

웰뱅 회전 정기예금(복리)

매년 우대금리를 더해 자동 회전하는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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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첫째, 가입후 1년 마다 우대금리를 드려요.
    • 둘째, 매 회전주기 도래일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라 금리상승기에 유리해요.
    • 셋째, 중도해지 시에도 회전주기 총족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100% 지급해드려요.
  • 예금자보호 영업점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12개월)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 연이자지급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 변동형 정기예금은 시장금리 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연단위 이자지급 신청시 회전도래일에 지정한 계좌로 연이자를 지급해드리며, 회전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4.20]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복리)
기본금리 연 3.60% (연 3.65%)
우대금리 매 회전주기(1년) 도래시 (연 0.1%p)
  • 기본금리는 1년 단위 변동금리로, 가입당시 또는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매 회전주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기본금리에 가산됩니다.

예금계산기

예치금액

최대 1조까지 입력가능

예치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예치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4.20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 회전주기 충족구간 : 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 회전주기 미충족구간 : 아래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
ㄴ 회전주기의 8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90%)
ㄴ 회전주기의 6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70%)
ㄴ 회전주기의 4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50%)
ㄴ 회전주기의 20% 이상 예치 (약정금리의 30%)
ㄴ 회전주기의 20% 미만 예치 (약정금리의 10%)
ㄴ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예치 (연 0.1%)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마지막 회전주기의 약정금리와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회전주기는 12개월이며, 예치기간은 신규일 또는 최종 회전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약정금리는 신규일 또는 최종 회전일에 결정된 금리를 의미하며,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를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회전주기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요청 시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되며, 이 경우 선지급 일수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는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비대면채널을 통한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공)제130-D호(2024.04.17~2025.04.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거치식예금약관(15.01.01)
  • 정기예금특약(16.08.11)
  • 웰뱅 회전 정기예금 특약(23.11.03)
  • 웰뱅 회전 정기예금 상품설명서(24.04.18)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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