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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상품

적금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금리우대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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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만 16세 이하 본인과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가입 가능하며,
    •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영업점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만 16세 이하 본인 및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 (월단위)
납입금액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신규가입 시 1회차 납입)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 <가입서류 안내>
    • 1.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만 16세 이하 예금주 명의 계좌개설 시 (①, ② 모두 제출)
    •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본증명서는 만 16세 이하 예금주 본인 기준으로 발급

    • <1,2 공통사항>
    • 위 서류는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및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조건 2의 우대금리는 가입시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

    • 3. 임산부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1인당 1계좌 가입 가능
    •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 통해 가입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당행 영업점 또는 웰컴디지털뱅크(웰컴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5.19]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이상 ~ 36개월이하 연 1.0%
당행 자동이체 우대금리 조건1) 계약기간(월수)의 2/3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연 4.0%)
신규 가입 당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 조건2) 1명 (연 1.0%)
조건2) 2명 (연 2.0%)
조건2) 3명 이상 (연 5.0%)
  • ※ 조건1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자동이체는 계약기간 이내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첫회 납입액은 실적 인정 기준에서 제외
  • ② 실적 인정 기준 = 계약기간(월수) x 2/3 (소수점아래 올림)
  • ③ 당행 자동이체 우대이율은 만기 시 기본이율에 가산)


  • ※ 조건2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적금 가입 시점에 제출한 서류상 확인된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조건2의 우대금리가 확정
  • ② 적금 계약기간 중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가 변경되더라도 가입시점 확정된 조건2의 우대금리가 변경되지 않음


  • ※ 재예치 시 우대금리 0.2%p
  • ①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기해지일에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정기예금에 우대이율 0.2%p 가산
  • ② 단, 상기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재예치 금액은「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의 만기 수령액 (세후 원리금) 이내 및 1인 1계좌로 제한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5.19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3호 (2024.04.30~2025.04.29)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특약 (2024.05.07)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2024.05.07)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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