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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웰뱅하자 정기적금

공과금, 카드대금 등 각종 자동납부를 웰컴 입출금통장으로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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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공과금, 카드대금 등 각종 자동납부 또는 평잔 실적에 따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 예금자보호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2개월
납입금액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5.15]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 연2.0%
자동납부 우대금리 조건1) 입출금통장에서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월 2건 이상 실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연 2.0%p)
평잔 실적 50만 우대금리 조건2) 입출금통장 평잔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1.5%p)
  • ※ 조건1의 실적인정기간 및 조건2의 평잔 산정기간은 적금 신규일부터 계약상 만기일 전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 ※ 조건1, 조건2의 입출금통장은 적금의 해지시점 예금주 본인명의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 전체 계좌를 의미합니다.
  • ※ 조건2의 입출금통장을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전체 입출금통장 금액을 합산하여 평잔 실적을 산정합니다.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또는 지로 자동납부란?
    • ① 요금청구기관(수납기관)의 청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써,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가스요금 자동이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② 지로 또는 CMS 자동이체 가능여부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기관(카드사,보험사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지로 및 CMS 자동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①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는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실제 출금된 날이 속한 달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자동납부일이 월말쯤이고,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다음달 첫영업일에 출금되므로 다음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1. 자동납부일이 2020년 5월 30일인 경우,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 출금(납부)
        • ☞ 실제 출금된 2020년 6월 실적으로 인정
    • ②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등록은 하였으나, 입출금통장에서 출금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2.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록하였으나, 사용금액이 없어 미출금(납부) 시 실적 인정되지 않음
      • 예시3. 출금계좌 잔액 부족으로 미출금(납부) 시 실적 인정되지 않음
    ※ PBA 프로당구팀 웰뱅피닉스 창단 기념 웰뱅하자 정기적금 6% 특별금리 이벤트 특판(2020.09.15~2020.09.24)은 종료되었습니다.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5.15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100호(2023.11.14~2024.11.13)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웰뱅하자_정기적금_특약(20.03.11)
  • 웰뱅하자_정기적금_상품설명서(23.11.14)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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