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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금리우대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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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만 16세 이하 본인과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가입 가능하며,
    •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영업점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대상 만 16세 이하 본인 및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 (월단위)
납입금액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신규가입 시 1회차 납입)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 <가입서류 안내>
    • 1.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만 16세 이하 예금주 명의 계좌개설 시 (①, ② 모두 제출)
    •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본증명서는 만 16세 이하 예금주 본인 기준으로 발급

    • <1,2 공통사항>
    • 위 서류는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및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조건 2의 우대금리는 가입시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

    • 3. 임산부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1인당 1계좌 가입 가능
    •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 통해 가입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당행 영업점 또는 웰컴디지털뱅크(웰컴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2.06]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이상 ~ 36개월이하 연 1.0%
당행 자동이체 우대금리 조건1) 계약기간(월수)의 2/3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연 4.0%)
신규 가입 당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 조건2) 1명 (연 1.0%)
조건2) 2명 (연 2.0%)
조건2) 3명 이상 (연 5.0%)
  • ※ 조건1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자동이체는 계약기간 이내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첫회 납입액은 실적 인정 기준에서 제외
  • ② 실적 인정 기준 = 계약기간(월수) x 2/3 (소수점아래 올림)
  • ③ 당행 자동이체 우대이율은 만기 시 기본이율에 가산)


  • ※ 조건2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적금 가입 시점에 제출한 서류상 확인된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조건2의 우대금리가 확정
  • ② 적금 계약기간 중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가 변경되더라도 가입시점 확정된 조건2의 우대금리가 변경되지 않음


  • ※ 재예치 시 우대금리 0.2%p
  • ①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기해지일에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정기예금에 우대이율 0.2%p 가산
  • ② 단, 상기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재예치 금액은「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의 만기 수령액 (세후 원리금) 이내 및 1인 1계좌로 제한


  •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①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당행은 입금지연에 따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별도의 가산이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2.06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3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특약 (2024.05.07)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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