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만 16세 이하 본인과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가입 가능하며,
-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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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영업점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
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만 16세 이하 본인 및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
가입기간 | 12개월 ~ 36개월 (월단위) |
납입금액 | 1만원 이상 ~ 10만원 이하 (신규가입 시 1회차 납입)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가입서류 안내>
- 1. 만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모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만 16세 이하 예금주 명의 계좌개설 시 (①, ② 모두 제출)
- ① 기본증명서(상세)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기본증명서는 만 16세 이하 예금주 본인 기준으로 발급
- <1,2 공통사항>
- 위 서류는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및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조건 2의 우대금리는 가입시점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
- 3. 임산부 (임산부일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함)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1인당 1계좌 가입 가능
- 영업점 및 모바일뱅킹 통해 가입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당행 영업점 또는 웰컴디지털뱅크(웰컴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2.06]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
12개월이상 ~ 36개월이하 | 연 1.0% |
당행 자동이체 우대금리 | 조건1) 계약기간(월수)의 2/3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연 4.0%) |
신규 가입 당시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 | 조건2) 1명 (연 1.0%) |
조건2) 2명 (연 2.0%) | |
조건2) 3명 이상 (연 5.0%) |
- ※ 조건1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자동이체는 계약기간 이내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첫회 납입액은 실적 인정 기준에서 제외
- ② 실적 인정 기준 = 계약기간(월수) x 2/3 (소수점아래 올림)
- ③ 당행 자동이체 우대이율은 만기 시 기본이율에 가산)
- ※ 조건2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
- ① 적금 가입 시점에 제출한 서류상 확인된 만 16세 이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조건2의 우대금리가 확정
- ② 적금 계약기간 중 만 16세 이하의 가구원수가 변경되더라도 가입시점 확정된 조건2의 우대금리가 변경되지 않음
- ※ 재예치 시 우대금리 0.2%p
- ① 아이사랑 정기적금 만기해지일에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정기예금에 우대이율 0.2%p 가산
- ② 단, 상기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재예치 금액은「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의 만기 수령액 (세후 원리금) 이내 및 1인 1계좌로 제한
-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①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당행은 입금지연에 따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별도의 가산이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2.06 기준]
중도해지이율 |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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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 |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 |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 |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3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특약 (2024.05.07)
-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