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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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영업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금리우대 적금입니다.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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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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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가입기간 | 12개월 |
납입금액 |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신규가입 시 1회차 납입)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영업점 가입 전용상품
- 중도해지시에도 정기적금 금리 적용,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약정 금리 적용(사유 증빙 시)
- 계약기간 중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주택구입(임차포함), 사망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
-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은 증빙서류 지참 후 영업점 방문시에만 가능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11.09]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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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연 3.1% (가입 당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 |
우대금리 | 연 1.7% (만기해지 시 적용) |
- ※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만기지급금에서 ①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당행은 입금지연에 따른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별도의 가산이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11.09 기준]
중도해지이율 | 일반중도해지이율 : 가입시점 일반정기적금의 기본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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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이율 : 상품가입시점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 |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 만기후이율의 경우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디딤돌 적금의 약정금리는 일반정기적금의 기본 이율을 의미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18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_디딤돌적금 특약_(21.03.02)
- WELCOME 디딤돌적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