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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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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사전에 지정한 입출금통장에서 설정한 잔돈을 적금으로 적립하고, 만기 시 만원단위로 수령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적금입니다.

  • 예금자보호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2개월
가입금액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시 설정(최초 신규 시 1천원 이상 납입)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웰컴디지털뱅크(웰컴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본 상품은 모바일뱅킹 전용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잔돈적립 서비스
    •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서 1천원미만 또는 1만원 미만의 잔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당행 잔돈 적립과 타행 잔돈 적립이 있습니다.
    • ① 당행 잔돈적립과 타행 잔돈적립은 각각 최대 3좌까지 설정가능 합니다.
    • ② 잔돈적립은 웰컴디지털뱅크(웰컴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1. 당행 잔돈 적립
    • 1) 잔돈적립 설정계좌 : 당행 입출금 계좌
    • 2) 설정 가능 계좌수 : 최대 3계좌
  • 2. 타행 잔돈 적립
    • 1) 잔돈적립 설정계좌 : 당행 오픈뱅킹에 등록된 타행 입출금 계좌
    • 2) 설정 가능 계좌수 : 최대 3계좌
    • ※ 타행 잔돈 적립 유의사항
      • - 타행 잔돈 적립금액 출금시점 당행 오픈뱅킹 1일 이체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잔돈적립 불가
      • - 타행 잔돈적립 연결계좌를 당행 오픈뱅킹에서 등록 해지하거나, 오픈뱅킹 조회/출금 동의가 만료된 경우에는 잔돈적립 불가
      • - 타행 잔돈 적립 연결계좌의 출금 불능 사유(잔액부족, 법적 지급제한, 잔액증명서 발급, 해지 등) 로 잔돈적립이 제한될 수 있음
  • ※ 만기올림 서비스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세후 원리금을 만원단위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만기 시 총 불입금 1백만원 이상
    • ② 잔돈적립서비스의 당행 잔돈적립 4회 이상 이용(동일월에 수회 이용시에도 1회 납입으로 인정)
    • ③ 잔돈적립서비스의 타행 잔돈적립 4회이상 이용(동일월에 수회 이용시에도 1회 납입으로 인정)
  • ※ 유의사항
    • ① 1회차 납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2회차 이후 납입금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합계액이 가입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본 상품은 신규일부터 11개월 되는 날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단, 11개월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4.20]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단리)
12개월 연 2.8%

적금계산기

조회구분

불입금액

최대 10억까지 입력가능

불입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약정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4.20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90-A호 (2023.12.21~2024.12.20)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계좌간자동이체약관(24.02.05)
  • WELCOME_잔돈모아올림적금_특약(21.06.11)
  • WELCOME 잔돈모아올림적금 상품설명서(23.12.21)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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