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첫거래 고객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상품! 웰컴과 예·적금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당행 예·적금 첫거래 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용 상품입니다. 첫거래란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이 없는 고객의 예·적금 최초 개설을 의미하며, 본 상품은 최초 개설한 예·적금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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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인터넷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
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정기적금 |
---|---|
가입대상 | 개인고객 |
가입기간 | 12개월 |
납입금액 | 월 1만원 이상~2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 ※ 본 상품은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 본 상품은 최초 개설한 예·적금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가능 (30일 경과시 가입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3.12.12]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기간 | 연이율(단리) |
---|---|
12개월 | 연 3.7% |
당행 자동이체 우대금리 | 조건1) 8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연 1.8%p) |
입출금통장 평잔 우대금리 | 조건2) 이 예금의 신규일부터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의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시(연 1.5%p) |
- ※ 조건1은 계약기간 이내 입금된 실적에 한하며, 첫회 납입액은 실적 인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 조건2는 본인명의 웰컴저축은행 입출금통장 전체계좌 평균잔액(해지계좌 포함)을 의미하며, 만기앞당김 또는 만기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신규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입출금통장 평잔을 산정합니다.
ex) 만기일이 주말 및 공휴일 & 만기일 경과 후 해지 :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 평잔
만기일이 주말 및 공휴일 & 만기일 전영업일 해지 : 해지일 전일까지 평잔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3.12.12 기준]
중도해지이율 |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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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 |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 |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 |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 |
만기 후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76호 (2023.01.10~2024.01.09)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적립식예금약관(15.01.01)
- WELCOME_첫거래우대_정기적금_특약(22.03.01)
- WELCOME_첫거래우대정기적금_상품설명서_(23.01.16)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