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예금상품

정기예금

e-정기예금(복리)

이자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목돈 운용의 대표상품

가입하기

상품특징

    여유자금을 3년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확정금리로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

    혹시 여유자금이 있으신가요? 적금이 만기가 되셨나요?

    진정한 재테크의 고수라면 꼼꼼하게 이자를 따져 보세요. 고객님의 여유자금을 더욱 풍성하게 해드립니다.

    목돈 운용의 시작! 웰컴저축은행과 시작하세요.

  • 예금자보호 인터넷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1개월 ~ 36개월 (일단위)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해지(만기, 중도, 일부)의 경우 영업일 00:10 ~ 23:5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4.25]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기간 연이율(연수익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 0.50% (연 0.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 1.30% (연 1.3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 2.50% (연 2.51%)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연 3.60% (연 3.65%)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연 3.30% (연 3.40%)
36개월 연 3.30% (연 3.46%)
  • ※ 연수익률 : 각 구간별 최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수익률이며, 복리 상품의 연수익률은 가입 기간별로 상이합니다.

예금계산기

예치금액

최대 1조까지 입력가능

예치기간

개월

최대 120개월까지 입력가능

예치금리

%

최대 100%까지 입력가능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4.25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연 0.1%)
만기 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하 : 이 예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 연 0.1%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은 19.07.01 이후 가입분부터 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가입일이 19.07.01보다 전일 경우 가입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만기후금리 및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 = 가입기간
  • 약정금리 = 만기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미포함되나, 금리우대쿠폰 등 가입시점에 확정되는 우대금리는 포함됩니다.
  • 중도해지이율은 최저 연 0.1%가 보장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중도해지 시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9호(2024.04.17~2025.04.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거치식예금약관(15.01.01)
  • 정기예금(복리) 상품설명서(24.04.18)
  • 정기예금특약(16.08.11)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정기예금(복리)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