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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자유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영업점 방문없이 개설 가능한 모바일뱅킹 전용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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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금액, 기간 등에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치잔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모바일뱅킹 전용 보통예금입니다.
  • 예금자보호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제한없음
납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매월 셋째주(토요일 기준)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원금에 가산)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 가능하며, 모바일뱅킹을 통한 개설 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 계좌에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제한 고객
  • ①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외국인
  •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③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④ 단기 다수계좌 개설 명의인 (최근 입출금계좌 개설)
  • ⑤ 대포통장 또는 전자금융 사기계좌 명의인
  • ⑥ 금융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 ⑦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7.27]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기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잔액구간 연이율(단리)
5천만원 이하분 연 1.3%
5천만원 초과분 연 0.5%
  • ※ 이율적용 상세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매일의 최종 예금잔액에 대하여 구간별로 달리 적용.
    • ② 예금잔액구간 및 해당 구간의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 및 금리 적용
    • ③ 예금잔액구간 및 해당 구간별 적용금리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날로부터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구간 및 금리 적용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7.27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해당없음
만기 후 이율 해당없음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77호(2024.06.17~2025.06.16)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23.07.28)
  • 저축예금특약(23.07.28)
  • WELCOME_비대면_보통예금_특약(20.03.11)
  •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상품설명서(24.06.17)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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