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직장인이라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을 주거래통장으로 이용하세요.
-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직장인 전용 상품입니다.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을 소지하신 경우 직장인사랑보통예금으로 상품전환이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 영업점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성별 | 비율 |
---|---|
남자 | 70% |
여자 | 30% |
연령대별 비율
연령대 | 비율 |
---|---|
20대 미만 | 13% |
20대 | 16% |
30대 | 40% |
40대 | 4% |
50대 | 2% |
60대 이상 | 25% |
상품안내
예금종류 | 저축예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납입금액 | 제한없음 |
이자지급방법 | 매월 셋째주(토요일 기준)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원금에 가산) |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 가능
- 모바일뱅킹으로 신규 개설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구분
- ① 신규가입 :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가입 가능
- ② 상품전환 :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기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으로 상품전환 가능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3.12.12] 기준 (최대세전 이율)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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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연 1.7% (변동금리) |
우대금리 | 조건1)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p 가산 |
조건2) 당월 이 예금을 연결하여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p 가산 | |
조건3) 당월 개인정보 수집이용(마케팅 이용목적 등) 및 멤버십 가입이용 동의하는 경우 연0.5%p 가산 |
- ※ 우대이율 상세
- ① 예치금 잔액 5천만원 초과 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건1, 2 우대금리 미적용 (조건3만 적용)
- ② 조건1)의 급여이체는 급여, 월급, 월급여, 상여금의 용어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을 말함
- ③ 조건3)의 동의 조건은 해당월 말일기준 두가지 조건 모두 유지함을 말함
- ※ 우대이율 적용기간
- ① 우대이율은 조건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의 이자계산기간(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가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② 우대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변경된 이율 적용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또는 지로 자동납부란?
- ① 요금청구기관(수납기관)의 청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써,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가스요금 자동이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② 지로 또는 CMS 자동이체 가능여부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기관(카드사,보험사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지로 및 CMS 자동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3.12.12 기준]
중도해지이율 | 해당없음 |
---|---|
만기 후 이율 | 해당없음 |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7호(2023.03.29~2024.03.28)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저축예금특약(23.07.28)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23.07.28)
-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상품설명서 (23.04.03)
- WELCOME_직장인사랑_보통예금_특약(22.04.01)
위법계약해지 안내
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