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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자유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조건충족 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직장인 전용 보통예금

상담신청

상품특징

    • 직장인이라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을 주거래통장으로 이용하세요.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직장인 전용 상품입니다.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을 소지하신 경우 직장인사랑보통예금으로 상품전환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변경 예정 안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의 상품명이 「웰컴 주거래통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일 : 24.04.01)
  • 예금자보호 영업점 모바일뱅킹

가입 통계 추이

성별

가입 통계 추이 | 성별에 대한 남자, 여자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성별 비율
남자 70%
여자 30%

연령대별 비율

가입 통계 추이 | 연령대별 비율에 대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가입 비율을 나타낸 안내 표
연령대 비율
20대 미만 13%
20대 16%
30대 40%
40대 4%
50대 2%
60대 이상 25%

상품안내

상품안내 | 예금종류, 가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액, 이자지급방법 순으로 나열된 상품안내 표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제한없음
납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매월 셋째주(토요일 기준)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원금에 가산)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 가능
  • 모바일뱅킹으로 신규 개설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구분
    ① 신규가입 :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규가입 가능
    ② 상품전환 : WELCOME PLUS 보통예금 또는 WELCOME 비대면 보통예금 기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으로 상품전환 가능

  • ※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제한 고객
    ①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외국인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③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④ 단기 다수계좌 개설 명의인 (최근 입출금계좌 개설)
    ⑤ 대포통장 또는 전자금융 사기계좌 명의인
    ⑥ 금융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⑦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리안내 - 약정금리

[2024.03.28] 기준 (최대세전 이율)
금리안내 - 약정금리 | 구분, 연이율(단리) 순으로 나열된 금리안내(약정금리) 내역 표
구분
기본금리 연 1.7% (변동금리)
우대금리 조건1) 10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p 가산
조건2) 당월 이 예금을 연결하여 CMS 또는 지로 자동납부 1건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p 가산
조건3) 당월 개인정보 수집이용(마케팅 이용목적 등) 및 멤버십 가입이용 동의하는 경우 연0.5%p 가산
  • ※ 우대이율 상세
    • ① 예치금 잔액 1억원 초과 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건1, 2 우대금리 미적용 (조건3만 적용)
    • ② 조건1)의 급여이체는 급여, 월급, 월급여, 상여금의 용어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을 말함
    • ③ 조건3)의 동의 조건은 해당월 말일기준 두가지 조건 모두 유지함을 말함
  • ※ 우대이율 적용기간
    • ① 우대이율은 조건충족일이 속한 달의 익월의 이자계산기간(1일~말일)에 적용되며, 신규가입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② 우대이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변경된 이율 적용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또는 지로 자동납부란?
    • ① 요금청구기관(수납기관)의 청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써,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가스요금 자동이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② 지로 또는 CMS 자동이체 가능여부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해당기관(카드사,보험사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지로 및 CMS 자동납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2024.03.28 기준]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순으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정보를 나타낸 표
중도해지이율 해당없음
만기 후 이율 해당없음
  •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공) 제67호(2024.03.21~2025.03.20)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및 특약 다운로드

  • 예금거래기본약관(23.07.28)
  • 저축예금특약(23.07.28)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23.07.28)
  •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상품설명서 (24.02.01)
  •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특약 (24.02.01)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WELCOME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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